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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폭력ㆍ성희롱 행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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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폭력ㆍ성희롱 행위에 ‘철퇴’

입력
2017.01.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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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6월 KTX 열차 안에서 무임승차해 소란을 피우던 승객을 임의동행하려던 철도경찰관 A씨는 팔을 물리고 발로 차이는 등 심한 폭행을 당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서고속철(SRT) 열차 내에서 안내 중이던 승무원이 통로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자 정부가 이런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사례는 연간 100건 내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 87건의 직무방해 행위, 104건의 열차 내 흡연, 2건의 승무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강력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한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나 정기 간행물을 활용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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