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인증을 받게 해준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전 공무원과 시험인증기관 연구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전 지방행정연수원 서기관 안모(61)씨와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모(6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안씨의 부탁을 받아 신제품인증 평가위원을 임의로 선정한 산자부 유관기관 FITI 원장 김모(5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와 이씨는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A업체 대표에게 “회사가 보유한 폐쇄회로(CC)TV 관련 기술에 대해 신제품인증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와 친분이 있던 김씨는 산자부 인증산업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 A업체가 수월하게 신제품인증을 따낼 수 있도록 신제품인증센터 측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A업체 직원에게 “인맥을 동원해 적외선 카메라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
야간 식별기능을 높인 신기술이 적용된 A업체의 CCTV 제품은 신제품인증을 받았다. 신제품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부 업무를 한국신제품인증협회 소속 신제품인증센터에 위탁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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