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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10㎞ 그대로 통과하는 ‘진짜 하이패스’ 설치된다

입력
2017.01.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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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국토교통부 제공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 국토교통부 제공

2020년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시속 110㎞ 주행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하이패스 1개 차로마다 양 옆에 설치돼 있는 경계 장애물을 없애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하는 ‘다차로 하이패스’(사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가 다차로로 바뀌면 차로 폭이 넓어져 달리던 차량이 원래 주행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감지기는 과속 단속기처럼 도로 위 상공 아치 위에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에서 모두 215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 5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 전방 주시 태만이나 과속,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이 크지만 차로의 구조적 문제도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3.5m 이상이 돼야 하지만 전국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1,266곳 가운데 진입로 폭이 3.5m 이상인 곳은 406곳(32%)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종전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됐기 때문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교통 흐름을 개선할 필요성이 큰 요금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남해고속도로 서영암ㆍ남순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요금소 등 4곳에 2차로의 하이패스가 생긴다.

2018~19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 속도를 훨씬 웃도는 차량이 다차로 하이패스를 지나더라도 감지가 가능하다”며 “2020년까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아도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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