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책임을 물리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4일 대전지검이 내놓은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자 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련 사건의 정식 재판 기소를 확대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추궁키로 했다. 또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거 체불임금으로 입건된 전력과 체불액 등을 현재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 양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뒤 입건되면 지급하는 악습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증언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 합의가 안되면 위법행위에 준하는 중한 형을 선고토록 재판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일정액 이상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검사실로 출석시켜 합의 기회를 주고, 형사조정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 나이가 어리거나 임금이 적은 근로자에 대해 법률구조제도도 적극 안내키로 했다.
검찰은 고액ㆍ상습ㆍ악질 임금 체불자에 대해 고용노동청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임금을 체불한 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소재 수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적도 강화키로 했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대전은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14위로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열악한데다 임금 체불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고용노동청과 적극 협력해 서민 근로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지난해 체불 임금은 314억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억 가까이 증가했고, 피해자도 100여명 가까이 늘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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