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가 나 동거인을 납치·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년여 간 함께 살던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3일간 감금하고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 박모(23)씨도 함께 구속했다.
지난 7일 오후 강씨는 박씨가 빌려온 렌터카로 피해자 A(36)씨를 납치해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수갑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무릎을 지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켰으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경찰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는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자 ‘감히 어떻게 나한테’라는 생각이 들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씨는 A씨와 동거하는 기간에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4년 말 중국인인 A씨가 공안이라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가스총과 유사 수갑 등을 보여주며 접근했다. 의처증 증세를 보였던 강씨는 A씨가 외출만 하면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했고, A씨에게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다. A씨는 강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걱정돼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더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동거를 끝냈다.
이번 강씨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이주민범죄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병원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던 강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15일 경기 가평시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납치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스총과 유사 수갑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 수갑은 특별한 허가가 없는 이상 소지 자체가 불법이므로 판매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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