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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39명 증인 신청에 헌재, 패스트 트랙 선택?

입력
2017.0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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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6명 일단 채택

2월말 결정 여전히 유력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8차 공개 변론에서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실상 심판 기일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일단 김 전 실장 등 6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보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이 당초 예상했던 2월 말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이 국정운영 공백을 야기하는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사유 별로 틈틈이 협의, 진행 속도를 내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을 택할 공산이 크다는 게 헌재 주변의 분석이다.

이미 헌재는 지난 달 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46일 동안 평일에 빠짐없이 재판관회의를 연데다,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인원을 집중해왔다. 이는 헌재가 탄핵 사유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왔다는 얘기다. 기일 별로 공통점이 있는 증인들을 묶어서 불러 신문하고 있는 것도 빠른 진행을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 10일에는 국정농단을 밝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모두 불출석) 3인방을, 12일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증언할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과 유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함께 불렀었다. 탄핵사유 5가지를 나누어 부분 부분 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패스트 트랙을 보여준 선례도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제기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미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 일에 앞서 미리 최종 표결을 하고 결정문도 두 가지 버전으로 사전 작성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변론 절차 진행 과정에 헌재는 인용ㆍ기각 2가지에 대비해 결정문을 준비하고, 그 이유도 각각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다.

한 원로 법조인은 “전원재판부는 통상 마지막 평의(評議)를 가진 뒤 2주간 결정문을 작성하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그럴 여유가 없다”며 “2월 말까지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하루 이틀 내 선고를 내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이고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일반 재판보다 좀 더 자유로운 것도 패스트 트랙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비춰볼 때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아무리 증인 신청을 계속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 13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헌재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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