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직원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도중 화물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30) 순경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21일 0시4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신고로 붙잡혔다.
보름전에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56)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 직위해제됐다. B 경위는 8일 0시37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주차해 있던 1톤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이환직 기자 slam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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