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69ㆍ해운대을) 의원에 대해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3일 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7ㆍ구속 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볼 때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엘시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2004년부터 10년간 엘시티 사업의 각종 인허가 조치가 이뤄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배 의원과 관련된 인사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16일에는 배 의원의 수행비서 이모(49)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등 관련자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배 의원의 구속여부는 오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배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엘시티 사업의 특혜성 대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달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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