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세먼지 자동경보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해까지 서울시 등록 차량에 한해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부터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 등 수도권 28개 지역 등록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지점을 현재 13곳에서 올해 안에 32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 46대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 1차 경고 조치 후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예ㆍ경보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ㆍ동시다발식으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서울시 대기전광판, 버스전광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에 소요됐던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분진흡입차량 30대를 증차해 총 75대를 운영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상승 우려가 높은 건조기(4~5월, 10~11월)에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쓰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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