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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단속, 수도권 등록 차량까지 확대

입력
2017.0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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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세먼지 자동경보

문자 메시지 알림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시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2일 오전 서울시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해까지 서울시 등록 차량에 한해 실시했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부터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 등 수도권 28개 지역 등록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지점을 현재 13곳에서 올해 안에 32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 46대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 1차 경고 조치 후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또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예ㆍ경보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7월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ㆍ동시다발식으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서울시 대기전광판, 버스전광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에 소요됐던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분진흡입차량 30대를 증차해 총 75대를 운영하고, 황사 등 미세먼지 상승 우려가 높은 건조기(4~5월, 10~11월)에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쓰고,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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