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2019년 발효
앞으로는 국내 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 중 한 곳인 홍콩에 재산을 숨겨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양국이 1년에 한번씩 서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홍콩 양측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에 따르면 양측 과세당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2019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양측이 교환하는 정보는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등 신분 식별정보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계좌잔액 및 소득유형 등이 해당된다.
원래 한국과 홍콩은 지난해부터 발효된 한ㆍ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과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번 협정 발효에 따라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재산은닉이나 세금탈루 관련 첩보를 특별히 포착하지 않더라도, 상대측에서 넘어온 정보만 가지고도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홍콩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낮아 세계 여러 나라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옮겨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은 한국 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고, 개인의 해외계좌 기준으로도 인원수에서 2위, 금액 기준으로 3위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홍콩과 정보를 교환하면 그 동안 숨겨져 있던 역외탈세가 상당 부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2014년 10월 서명)과 별도로, 주요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역외 금융정보 확보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미국과는 지난해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싱가포르와는 내년부터 교환 예정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