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이 있는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전기찜질기 중 일부 제품이 피부 화상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19개 전기찜질기(축열형 9종, 일반형 10종)의 품질을 시험ㆍ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의 표면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전기찜질기 중 충전 해서 쓰는 축열형의 표면 온도는 85도 이하여야 하고, 전기를 꽂아 쓰는 일반형은 85도 이하이면서 2시간 후 50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축열형 중 표면온도가 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미래메디쿠스의 히트미 축열 온돌 뜸질기(100도), 우공사의 우공토 흑돌 찜질기(95도), 하이웰코리아의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98도), 황토박사의 호호 마카롱 찜질기(92도) 등 4종이었다. 일반형 중 기준을 초과한 것은 대진전자의 황토숯 백반석 뜸질기(2시간 후 62도), 제스파의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76도), 조에비투비의 김수자 황토맥반석찜질기(68도) 등 3종이었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이들 업체는 문제 제품을 환불 또는 교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저온화상을 피할 수 있다”며 “특히 잠자는 동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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