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설 연휴기간인 27~30일까지 수렵용 및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설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 등의 성묘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월 현재 대구지역에는 수렵장 허가가 난 곳이 없으며, 경북 김천 구미 영주 상주시와 영양 고령군 등 6개 지역에서 수협장 허가가 나 있다. 칠곡군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수렵을 전면 중단했다.
이번에 출고금지가 된 대구지역 보관 해제된 총기는 수렵용 404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64정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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