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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LS 피해 투자자 소송 ‘6심’까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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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LS 피해 투자자 소송 ‘6심’까지 필요한가

입력
2017.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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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용회사인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2년 만의 첫 승소 판결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지난 주말 김모씨 등 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이 2007년 8월31일 발행한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289회’ 투자자 총 494명 중 소송불참의사 등을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이 피해보상을 받는다.

문제의 ELS는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것으로 만기일인 2009년 8월26일 운용사인 도이체방크가 KB금융 보통주를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도, 주가가 수익상환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연 14%대의 고수익은커녕 25%의 손실을 봤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은 도이체방크가 고의적이고 불공정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일단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소송과정을 보면 무려 6심까지 밟아야 하는 소송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정식 소송허가를 받는 데만도 3심이 필요하다. 이번 투자자들은 2012년 3월 소송허가 신청을 냈지만 1심 통과, 2심 기각 후 대법원을 거쳐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지난해 5월 4년여 만에 최종 허가가 났다.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2심이 더 남았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를 끌어 모으기도 어렵고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소송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집단소송제도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LS 등을 통한 투자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소송이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동양증권 분식회계 등 소송허가 신청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게 9건(화해 조정 1건 포함)이고, 피해자가 4만 명, 전체 소송가액도 조 단위에 이른다.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와 기간,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이견을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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