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19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온(본보 2016년 7월16일자 9면) 고모(48ㆍ지적장애 2급)씨가 초등 교육을 받는다.
22일 고씨 가족 등에 따르면 고씨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3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고씨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지는 못할 전망이다. 고씨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다 의사 소통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시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수교육 교사가 주 2회 센터를 찾아 한글과 숫자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씨 법정 후견인을 맡고 있는 고종사촌 김모(64)씨는 “동생이 초등학교 수업을 통해 자기 이름을 쓰고 돈 계산을 할 정도만 되면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1997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김모(68)씨 축사에 끌려가 19년 동안 임금도 못 받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7월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현재 고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노모, 누나와 함께 살면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도 배우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일 강제 노역을 시킨 김씨 부부 중 아내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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