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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1,000곳, 외부감사인 마음대로 정하는 갑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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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1,000곳, 외부감사인 마음대로 정하는 갑질 못한다

입력
2017.0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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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권지정 확대하고 선택지정제 도입키로

“지정감사 대상 더 늘려야, 6+3년도 너무 길어 실효성 의문”

이르면 2019년부터 상장회사(1,958개) 2곳 중 1곳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회사가 원하는 회계 법인 3곳 중 1곳을 당국이 정해주는 제도(선택지정제)도 생긴다. 기업-회계법인 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실 회계감사를 예방하고 제2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지정감사 대상이 대폭 축소된데다가 전면 시행까지 유예기간도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진 회사가 알아서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국의 직권지정제가 일부 도입된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유수임은 줄고 현재 6.8%에 불과한 지정제는 절반 가량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직권으로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직권지정제의 사유를 늘리기로 했다. 종전엔 회사가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증선위가 지정해 왔지만 ▦분식회계 및 횡령ㆍ배임 전력의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회사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등에 대해서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신설되는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선위가 1개를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금융회사, 소유ㆍ경영 미분리 기업, 최대주주에게 자금 대여가 많은 회사 등이 모두 대상이다. 건설ㆍ조선 등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수주 산업의 상장회사도 선택지정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6년은 회사가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지만 이후 3년은 선택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방안은 법안 통과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삼성전자 등은 선택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으로 각각 전체 상장회사의 10%와 40%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그룹 계열사와 금융사 등 1,000곳 안팎이 마음대로 회계법인을 정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회사가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다 적발되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감리도 대폭 강화해 현행 25년에서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선(20억원)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는 2006년에도 이번 방안과 유사한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작용 등으로 2010년 폐지했고 감사인 등록제 수혜도 대형 회계법인만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즉각 시행해야 하는 법안을 유예해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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