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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부족하고 실수 반복하는 검사 퇴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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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부족하고 실수 반복하는 검사 퇴출은 정당

입력
2017.0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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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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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심사에서 탈락해 옷을 벗은 전직 검사가 취소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의 사건처리 지연이나 과오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어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전직 검사 A씨가 퇴직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당시 A씨는 동기 검사 92명 중 최하위 복무평정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의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용된 뒤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검사는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A씨는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린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직무태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별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 처리한 것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정내역을 토대로 A씨의 실력부족 및 과오반복 등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과오건수가 46건으로 동기 검사 중 가장 많았다. 또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기소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지 못한 채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처리를 지연하거나 사건 처리상 과오를 저지른 것은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런 피해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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