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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드헌터가 수집한 구직자 정보도 회사 영업 비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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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드헌터가 수집한 구직자 정보도 회사 영업 비밀에 해당”

입력
2017.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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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드헌터 개인이 수집한 구직자 정보도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마음대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터 임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헤드헌팅 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임씨는 2015년 5월 A사와 계약된 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구직자 김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그러고는 김씨와 연락해 입사지원서를 받았다.

임씨는 4개월 뒤 소속 회사를 B사로 옮기기 직전 한 외제차 판매 업체가 김씨 같은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접했다. B사 소속이 된 임씨는 외제차 판매 업체에 김씨를 소개해 채용토록 도움을 줬다.

이로 인해 채용 수수료 1,000여만원을 날린 A사는 임씨를 고소했다.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임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임씨는 구직자 인적사항은 정보 제공업체에 일정 비용만 지급하면 누구나 확보할 수 있어서 김씨 인적사항은 물론 이를 토대로 김씨와 접촉해 받은 입사지원서 역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은 A사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었기 때문에 김씨 인적사항과 입사지원서, 외제차 판매 업체의 채용정보에 대한 관리는 모두 A사가 아닌 자신의 업무여서 죄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정 판사는 "임씨가 A사 소유 아이디로 구직자 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김씨의인적사항을 알아냈기 때문에 인적사항뿐 아니라 입사지원서까지 모두 A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가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A사와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은 회사 동의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한 이상 김씨 인적사항과 채용정보 등은 A사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정 판사는 "초범이며 일회적 범행에 불과하지만, 임씨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책임을 모두 피하려 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없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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