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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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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

입력
2017.0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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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해=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해=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남기업 고문을 지낸 반기상씨는 자신의 아들 반주현씨와 함께 이달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미국 검찰은 이 중동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돈을 받아가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와 함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주현씨는 기소 당시 체포상태였으나 25만달러(약 2억9천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앞서 반 전 총장은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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