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특검, 박 대통령에 보고 정황도 포착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도달한 셈이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3시5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18일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야당의 대선 후보와 시장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부 기조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 1만여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수사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리스트에 오른 일부 개인, 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리스트 작성 및 유지ㆍ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리스트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 재직 시 범행은 아니지만 현직 장관이 구속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때 이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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