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착취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외국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9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연내 시행(약사법은 공포 후 3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 노동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강제노동행위는 장애인ㆍ비장애인 구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장애인 강제노동행위는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이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 쉼터 설치와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 구성ㆍ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가 이후 상황 변화로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연금 수급가능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약사법도 일부 개정됐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 약사시험만 치면 국내 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약사시험에 앞서 예비시험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 부검’의 법적 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도 마련됐다. 심리 부검은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심리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으로 유가족의 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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