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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사건’ 주도 여성 근로자들, 3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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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사건’ 주도 여성 근로자들, 3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입력
2017.0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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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1979년 ‘YH사건’을 주도해 3년 뒤 형사처벌을 받았던 여성 근로자들이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재희)는 ‘YH 사건’을 주도했다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았던 최순영(64) 전 민주노동당 의원(당시 노조지부장)등 5명에 대한 재심을 열어 20일 무죄 판결했다.

YH사건은 가발 수출업체 YH무역이 폐업 공고를 내자 여성 근로자 187명이 회사 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강제 해산작전을 진행했고 도중에 여성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최씨 등 당시 노조 간부들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을 행사했으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최씨를 포함 권모(62ㆍ부지부장)씨, 이모(60ㆍ부지부장)씨, 박모(61ㆍ사무장)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특별조치법 및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성 중인 근로자들의 결의문과 호소문 작성을 도와주는 등 최씨 등이 단체행동권 행사하는 것을 도운 전도사 황모(2007년 사망)씨는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정을 받았다. 판결은 1982년 확정됐다.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특별조치법은 201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회가 “외부와 차단된 기숙사 마당에서 진행된 옥외 집회이므로 인근 거주자의 평온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면서 이전 집시법위반 판결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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