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소속으론 총선 출마 어려워
윤리위, 박 대통령 징계는 유보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20일 당 중앙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 ‘당원권 3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권이 3년 간 정지되면 새누리당 후보로 21대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처분을 결정했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중진임에도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으며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을 겸직해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앞서 ‘친박 3인방’에게 윤리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의원만 이날 출석했으며 최 의원은 소명 자료만 제출했다.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내지 않고 출석도 거부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최 의원은 “짜 맞추기 표적징계”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미 징계(20대 총선 공천배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 유보 결정을 내린 상태로 상황 변화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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