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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책을 안 사?”… 자필 소설 강매한 사이비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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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책을 안 사?”… 자필 소설 강매한 사이비 기자 구속

입력
2017.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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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ㆍ선거 출마예정자 대상

45차례 걸쳐 협박ㆍ금품 갈취

군청 공무원과 정치권 출마예정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을 강매한 사이비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주간지 기자 신분을 내세워 4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금품 갈취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등)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청이나 지역 금융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 1,078권을 강매해 1,46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특정 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기사를 수 차례 게재한 후 후보자가 찾아오자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비난성 기사를 계속 쓸 것처럼 겁을 줘 2차례에 걸쳐 술값 225만원을 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비방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들과 계속 접촉해 돈을 뜯어내는 등 처음부터 기자 신분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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