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낸 예능프로그램 SBS ‘미운 우리 새끼’와 tvN ‘인생술집’(본보 1월 4일자 22면 기사 ‘툭하면 한잔 술독에 빠진 TV’ 참조)에 대해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7년 제3차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달 23일 방송에서 가수 김건모가 소주병 300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나 수 차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담았다. 이달 6일 방송에선 각 지역 소주를 맛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 김건모에게 ‘소(주)믈리에’ 등의 자막을 붙이고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이 장면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8조(건전성)와 44조(수용수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생술집’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5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건배사를 하는 모습과 술을 마시는 모습, 술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술자리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내 문제가 됐다. ‘인생술집’에는 방송심의규정 28조와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따라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15세 시청가 등급을 19세 시청가로 변경하라며 등급조정 요구도 전달하기로 했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규정 위반은 맞으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내리는 행정지도 조치다. 규정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프로그램의 정정ㆍ수정ㆍ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결정이 내려진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