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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삼성 외 재벌 수사, 궤도 수정이냐 전략 고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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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삼성 외 재벌 수사, 궤도 수정이냐 전략 고수냐

입력
2017.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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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이 수사” 발표 불구

프레임 전면 재검토 가능성

李 지원 지시 명확한 증거 없어

영장 재청구 쉽지 않을 듯

다른 기업 수사에도 영향 불가피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19일 새벽 밤새 대기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뉴스1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19일 새벽 밤새 대기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뉴스1

박영수(65) 특별검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실 특검 수사의 첫 타깃이 삼성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이었던 만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제3자 뇌물수수죄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 혐의 입증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꼽힌 게 바로 ‘삼성 지원금’이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최씨 측에 ‘수상한 자금’을 건넨 대기업은 사실상 삼성이 유일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낮은) 소명 정도”를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관심의 초점은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이다. 대기업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가 만만찮은 벽에 부닥친 현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궤도 수정에 나서느냐, 아니면 기존 전략을 고수하면서 법원이 지적한 ‘빈 틈’을 메우느냐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는 얘기다. 특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유지해 온 대기업과 관련한 수사 프레임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일단 특검은 삼성 측 뇌물 수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이 최씨 측에 수상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은 뇌물 공여의 주범을 이 부회장으로 보고,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 공여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했다. 최 부회장 등은 특검 소환 조사를 받으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지원은 했지만,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나온 증거들도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의심이 짙은 정황은 많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 등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영장 재청구를 위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기엔 2월 28일 종료되는 수사 기한이 너무 촉박하기도 하다. 때문에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 최 부회장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검이 수사하려던 롯데ㆍSKㆍ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의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 수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 공여ㆍ수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삼성 측과 박 대통령-최순실 측 모두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뇌물 입증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과 대동소이한 구조로 출연한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을 바꿔야 할지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한 지방 검찰청 간부는 “특검의 대기업 뇌물 수사 방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총수 구속 등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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