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 의혹이 일었던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59) EG 회장의 비서실 직원 주모(45)씨 사인(死因)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19일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에 따르면, 주씨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등 타살 흔적이 없었다. 국과수는 “(부검에서 발견된) 동맥경화에 따른 만성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주씨 주거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외부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주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했지만, 주씨 죽음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주씨의 (사망 당시) 행적 등을 계속 보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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