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건설업체 대표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양천고 전 이사장 정모(85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신규 교원을 선발하면서 재단 이사인 A건설 대표 김모(55)씨의 아들을 부당 채용해주면서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A건설에게 무료로 시공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또 임모(58) 교장과 변모(60) 전 행정실장은 서류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김씨 아들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는 등 부당 채용을 적극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변 전 행정실장은 대가로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임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 변 전 행정실장은 배임수재 혐의, 김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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