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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확실한 한방 없었다” “법원 잣대 형평성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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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확실한 한방 없었다” “법원 잣대 형평성 안 맞다”

입력
2017.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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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뒤집을 증거 제시 못해”

“삼성 합병 개입한 문형표만 구속”

19일 새벽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19일 새벽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재계서열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의견과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특검의 ‘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법조인의 첫 번째근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430억원 상당의 거액이 최순실 일가에게 건네졌다는 ‘정황’ 증거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삼성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백억의 돈을 지불했고, 그 과정에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가 이뤄졌다는 건 명백한데 이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삼성 합병에 개입한) 문형표 전 장관만 구속됐다는 점은 법원 잣대의 형평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경우는 뇌물공여자 자백이 혐의 입증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일반 뇌물 사건과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나 박 대통령 측 모두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정황증거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양측의 다툼이 치열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우선하는 게 기본”이라며 “영장 청구를 할 때만 해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특검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이 본 재판도 아닌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나치게 범죄 혐의 입증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뇌물죄 성립여부에서 중요한 대가성과 부정청탁 유무는 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입증되는 것”이라며 “(구속단계에서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 소명도 안됐단 말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나 앞서 검찰 수사를 근거로 삼성을 뇌물 공여자가 아닌 ‘돈을 뜯긴 피해자’로 인정,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구속했던 법원으로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삼성을 피해자라고 했다가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자로 다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결론을 내려 달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특검이 이전 검찰 수사 상당 부분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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