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축허가 면적 22.6% 늘어
인구 증가ㆍ주택 수요 등 여전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 수요 등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해 제주지역 내 건축경기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축허가 실적은 1만6,181동, 474만6,216㎡로, 전년도 1만2,302동, 387만1,776㎡에 비해 동수는 31.5%, 면적은 22.6% 각각 증가했다. 이는 도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축경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의 86%로 건축경기를 주도했다.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허가건수는 1만1,496동(2만786가구), 243만2,326㎡로, 전년대비 면적이 22.2% 증가했다. 상업용 건물도 2,742동, 165만2㎡로, 면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27.4% 늘었다.
세부용도별로 보면 전년대비 면적 기준으로 주거용 중 아파트는 34% 감소한 반면 단독주택 56%, 연립주택 57%, 다세대주택 23% 각각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업용 건축허가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전년도에 비해 면적이 145%나 증가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축열기도 올해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제주지역 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건축계획심의가 까다로워지고,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조례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건축 허가는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적 가치가 높은 오름ㆍ해안ㆍ곶자왈(용암숲지대) 지역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결하거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건축계획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건수 중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난개발 등으로 건축허가가 부결된 건수는 전체 부결 건수 51건 중 42건(82.3%)을 차지했다. 2013년 21건 중 10건(47.6%), 2014년 61건 중 25건(40.9%), 2015년 83건 중 37건(44.6%) 등과 비교하면 비중이 크게 늘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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