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는 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열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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