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에 흉기
시신 집 앞마당에 은닉
순천지원, 중형 불가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19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앞마당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마당 장독대 바닥에 묻어 은닉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7일 전남 순천시 서면 자신의 집에서 A(5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 마당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순천경찰은 숨진 A씨의 남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범행 1주일여 만인 같은 해 11월 15일 부산의 한 공원에서 손씨를 붙잡았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