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화점ㆍ대형마트 내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화점ㆍ대형마트 내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입력
2017.01.19 15:42
0 0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오다 적발된 한 기업형 네일숍 매장 전경. 서울시 제공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오다 적발된 한 기업형 네일숍 매장 전경. 서울시 제공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불법영업 행위를 한 기업형 네일숍 1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 대표와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네일미용사 15명 등 총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네일숍은 서울에만 17곳을 비롯 전국에 196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은 100억원대에 달할 정도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ㆍ운영이 불가능한 현행 법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해당 업체는 직원 명의를 빌려 영업신고를 하고 편법으로 영업해 왔다.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무신고 상태로 불법영업을 하기도 했다. 일부는 매장에 있지도 않은 본사 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해 적발됐다.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ㆍ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