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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월세 12만~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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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월세 12만~38만원

입력
2017.0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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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짓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사업부지 모솝.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짓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사업부지 모솝.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역세권에 들어설 예정인 청년주택 월 임대료가 1인 기준 12만∼38만원으로 확정됐다.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이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1호 임대료를 확정하고,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년주택은 민간임대 763가구, 공공임대 323가구 등 총 1,086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 1호 민간임대주택은 전세시세의 최소 30%, 50%, 70% 중 하나를 선택해 임대보증금을 낼 수 있다. 1인당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는 12만(임대보증금 70%ㆍ7,116만원)∼29만원(30%ㆍ2,840만원), 전용 39㎡(2인 셰어)는 15만(70%ㆍ8,814만원)∼35만원(30%ㆍ3,750만원), 19㎡(1인 단독)는 16만(70%ㆍ9,485만원)∼38만원(30%ㆍ3,95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ㆍ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보증금 비율 30% 의무화와 공용주택 개념 도입을 포함한 5대 지원대책도 내놨다. 이에 따라 강남권ㆍ도심권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는 전용 31㎡ 이하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주택 인근에 어린이집,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을 마련해 생활비 절감도 유도한다. 또 저소득 청년층은 최대 4,500만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재원은 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주택 총 1만5,000가구(공공 3,000가구ㆍ민간 1만2,000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입주는 2∼3년 후가 될 전망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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