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롯데가(家)에서 첫 구속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19일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8년 넘게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백화점과 면세점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 이사장은 정상적 입점 선정 절차를 무시하고도 오너 일가의 뜻에 따라 이뤄진 일이란 취지의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범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탁 대가로 받은 뒷돈과 횡령한 회삿돈 등을 전부 되돌려 놓는 조치를 했던 점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지난해 5월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등 청탁과 함께 업체들로부터 총 32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14억4,7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이 2006~2011년 아들 명의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 BNF통상에서 실제 근무도 안 한 세 딸에게 급여로 총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4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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