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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소홀로 통학버스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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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소홀로 통학버스 사고나면 유치원 폐쇄 중징계

입력
2017.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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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연합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연합뉴스.

인솔 교사가 유치원 통학 버스에 함께 탔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유치원 폐쇄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와 운전사 등 통학 버스 관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혹은 1년 이내 운영정치 조처를 할 수 있다. 보호자가 동승했어도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나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생이 후진하던 통학 버스에 치여 숨졌다. 또 같은 해 7월 광주에서는 한 어린이가 운행을 마친 찜통 통학 버스에 방치돼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폐원 조치했지만, 법원이 유치원의 폐쇄명령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중징계 조처를 하기 모호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어린이 보호 의무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유치원 8,987곳 가운데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5,872곳(65.3%)이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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