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법원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의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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