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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쇼크… 특검, 대통령 수사도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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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 쇼크… 특검, 대통령 수사도 차질 불가피

입력
2017.01.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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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주영기자 will@hankookilbo.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주영기자 will@hankookilbo.com

19일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파죽지세로 달려온 특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달 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와 관련,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지만,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받게 될 특검의 충격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종착지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물론이고, 삼성 외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 수사 역시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영장 기각으로 가장 타격을 받게 된 부분은 특검 수사의 최종 타깃인 박 대통령의 수뢰 혐의 입증이다. 삼성이 승마협회장사가 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즉 뇌물공여 혐의자인 이 부회장과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바늘과 실처럼 엮여 있다.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바늘에 실을 꿰기가 한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는 모습. 홍인기 기자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는 모습. 홍인기 기자

삼성 외에 특검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공여 혐의를 두고 있는 롯데, SK,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지장을 받게 됐다.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여러 기업 가운데 혐의 입증이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해 야심만만하게 진행한 첫 수사부터 삐끗한 셈이어서 재벌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확대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경제와 기업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 또한 수사 확대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부분은 당초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판단, 삼성을 피해자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결과적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강요에 의한 기부라는 이 부회장 쪽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삼성과 재계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물론 법원의 영장 기각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대 전환점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특검뿐 아니라 수많은 언론에서 재벌기업과 박 대통령 사이의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정경유착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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