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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조류독감 인체감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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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조류독감 인체감염 주의하세요”

입력
2017.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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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AI(H7N7) 발생지역 <자료: 질병관리본부>
중국 내 AI(H7N7) 발생지역 <자료: 질병관리본부>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18일 질병관리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처음 AI인체 감염이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AI가 유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인체 감염 사례가 급증해 지난해 10월 이후 140명이 감염되고 그 중 37명이 사망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H5N6형과는 다른 종류로 국내에선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1월 현재 중국에서 AI인체감염이 발생해 질본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장시성 등 12곳이다. 구이저우성과 쓰촨성도 조만간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방문객은 가금류 시장이나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귀국하지 말아야 한다. 가금류나 야생조류, 동물 사체는 만지지 말고,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눈코입을 만지는 것도 삼가야 한다. 질본은 AI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국장 게이트 발열 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달 23일부터는 질문서를 내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에서 해외 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본은 중국에서 가금류와 접촉한 이후 10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본 콜센터(1339)로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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