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18일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대로 내린 중형이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회계분식이 있었음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자료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준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분식 범행은 금융기관 주주 투자자 등에게 불안을 야기하면서 결국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회계 조작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전 사장의 2012년 회계연도 분식 관여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 전 사장은 재임 3년(2012~2014년)간 회계연도의 예정 원가는 임의로 축소하고 매출액은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다. 회계사기로 올린 신용등급을 이용해 21조원대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아울러 수천억원의 적자행진을 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을 회계 눈속임으로 포장해 4,96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혐의(배임)도 받았다. 회계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갑중(62) 전 대우조선 부사장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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