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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용정지ㆍ한도축소 시 사전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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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용정지ㆍ한도축소 시 사전 통보해야

입력
2017.0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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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사용한도를 줄일 땐 미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된 작년 11월부터 카드 이용정지, 한도 축소 등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다. 바뀐 약관에 따라 고객의 카드를 해지할 땐 적어도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카드사에 알려준 전화번호가 잘못돼 카드사의 결제승인 문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엔 즉시 한차례 이상 재전송하도록 했다. 과거 약관엔 이동통신사 등의 과실로 문자 전송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카드사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고객이 불편을 겪어도 카드사에 항변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엔 모든 카드사가 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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