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키우던 분재(분에 키우는 나무)가 말라 죽은 피해자에게 시공사 등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분재 피해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1억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심모(63)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근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공사 때 일어난 진동으로 분재나무 2,000여 그루가 뿌리 손상으로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에 2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등은 “공사 때 발생한 진동수준이 현장관리기준을 충족했고, 불과 2~3초 동안 지속돼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재나무는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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