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요구하는 청소년들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올해 조기 대선에서부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YMCA의 청소년회원 3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교육과 청소년 정책의 당사자로서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18세가 미성숙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투표권을 가진 모든 성인은 성숙한가”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고현지(18ㆍ여)양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더 이상 어른들 안목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촛불집회를 통해 청소년들도 정치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기찬(19)군은 “이번 대선부터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참정권 관련 토론회에는 청소년 500여명이 참석해 해당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성숙하게 하는 힘은 운전면허증이나 군대가 아닌 18세 참정권에서 온다” “폭력예방 교육처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시민정치 교육을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전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은 자신들이 누릴 미래를 올바르게 만들 정치인을 지지할 자격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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