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신부ㆍ사무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구시 지원금 빼돌려 비자금 조성 등 혐의
현직 신부에 대해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8일 지자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등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신부 배모 신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급식업체 2곳과 거래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 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희망원은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희망원 비자금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인 희망원 생활인에게 간병인 역할을 맡겨 다른 생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희망원 사무국장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2시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등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희망원 전 회계원은 배 신부 등의 운영비 횡령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1억 2,000만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돼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배 신부가 입막음용으로 건넨 1억2,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하다 국보위 시절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갔다. 최근 생활인 폭행, 학대, 사망사건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이 시설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150명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155명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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