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고 이상 중징계 가능성
‘해당 행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이 원로 인사들을 전격 제명한 데 이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본보 18일자 5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한구 전 위원장도 뒤늦게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징계의 칼날을 피하진 못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김 의원이 비례대표를 유지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했다.
윤리위는 다음 수순으로 서 의원 등 3명에게 20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리위는 공식적으로는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탈당권고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ㆍ당규 상 탈당권고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자진탈당 하지 않은 당원은 별도의 의결 없이 제명 처분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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