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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극우 정당이라도 강제해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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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극우 정당이라도 강제해산 못해”

입력
2017.01.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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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포스쿨레(왼쪽에서 2번째) 연방헌법재판소장을 주심으로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관들이 17일 카를스루에의 재판정에서 '신나치'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NPD)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카를스루에=AP 연합뉴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왼쪽에서 2번째) 연방헌법재판소장을 주심으로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관들이 17일 카를스루에의 재판정에서 '신나치' 극우정당인 국가민주당(NPD)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카를스루에=AP 연합뉴스

“민주헌정체제 위협할 한계 넘지 않았다”

연방의회의 국가민주당 해산 청구 기각

“극우 포퓰리즘 득세 현실 외면” 비판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신나치’로 불리는 극우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3년간의 재판 끝에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17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회가 청구한 극우정당 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법재판소장은 “NPD가 위헌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목표를 성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1964년 신파시즘당인 독일제국당을 계승해 결성된 NPD는 “독일인을 위한 독일”을 구호로 옛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나치)을 연상시키는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 상원은 2011년‘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SU)’이라는 신나치 테러단체가 발각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신나치파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2013년 NPD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했다. 상원은 NPD가 나치와 “근본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전복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도 이 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포스쿨레 헌재소장은 “자유민주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위협이 임박했다는 신빙성이 충분해야 한다”며 NPD의 활동이 민주헌정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특수한 한계점을 넘지 않는다고 봤다.

NPD는 최근 반무슬림 정강을 내세운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등장으로 극우 성향 유권자의 표를 잃었다. 지지율은 1%에 불과하며 연방의회는 물론 각 주의회에서도 의석이 없고 유럽의회에 1석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신나치주의를 헌법이 아니라 사상으로 꺾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이는 법원이 아니라 정치와 시민사회의 몫”이라며, 정당해산을 남용하는 것은 해외의 ‘독재자’들에게 반대파를 법으로 무너트리는 구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의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크리스토프 호이프너 국제아우슈비츠위원회 부회장은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살해)를 축하하는 정당이 민주 정체 내에서 허용된다면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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