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개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5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3)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음란사이트 4개를 개설해 영상과 사진 등 5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프로그래머, 음란물 및 수익금 관리 홍보,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카지노와 경마, 스포츠도박 등 불법 배너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해 수수료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음란사이트의 하루 접속자가 최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유치했다.
이들이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음란물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소비스(SNS)에서 입수했다. 이 가운데 아동음란물도 35개나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감시망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베트남, 서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뒀으며, 미국 사이트에 15개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트가 단속 기관에 노출돼 폐쇄되면 트위터 계정 40개를 이용해 새로운 주소를 알리는 방법으로 접속자를 계속 모았다.
경찰은 10개월 간 사이트 분석과 증거수집, 자금 흐름, 음란물 게시 경로 등을 추적해 A씨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것을 확인, 인터폴 적색 수배조치를 한 뒤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또 국내외에 은신 중이던 나머지 피의자 5명도 차례로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한 22개의 각종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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