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석 대표/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이장석 넥센 대표가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장석 대표 측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주 상황이 변화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 넥센을 창단할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고도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측은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지연됐을 뿐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부 조작으로 회삿돈 20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외자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없던 특수한 사정이 었었다"고 밝혔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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