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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출동할 때마다 눈치 봐야 하나…

입력
2017.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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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방서 맞닿은 땅에

959가구 아파트 건설 승인

사이렌, 비행기 소음 맞먹어

아파트 입주민 반발 예상

17일 경기 포천소방서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17일 경기 포천소방서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긴급 출동할 때마다 아파트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다가 소방서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네요.” 경기 포천소방서의 윤모 팀장은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가리키며 한숨을 지었다.

윤 팀장의 걱정은 경기 포천시가 소방서와 맞닿은 땅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차와 구조차량의 긴급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이 비행기 이ㆍ착륙 소음(120dB)과 맞먹어 이에 놀란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군내면 구읍리 670-3번지 일원 34만2,112㎡의 녹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11~21층 높이의 959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승인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8월~12월 입주 예정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소방서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짧게는 30m, 길게는 2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하루 10회 이상 밤, 낮을 가리지 않고 긴급 출동하는 차량의 사이렌 소음에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사이렌 소음문제는 인허가 때부터 논란이 되다 최근 입주일이 닥치면서 현실화하고 있다. 소방서는 사이렌은 소방ㆍ구조차량이 인명구조나 화재발생 시 긴급 출동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주민들이 이를 이해해줄 지 걱정이다.

긴급 출동이 잦은 소방서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붙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소방서와 아파트 진출입로는 하루 5만여 대가 통행하는 43번 국도와 직접 연결돼 있어 사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야간이나 창문을 열어 놓는 여름에는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초에 소방서 바로 옆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단계에서 사이렌 소음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며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사 측과 협의해 소방서와 아파트 경계에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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