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2 청담동 주식부자’ 막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2 청담동 주식부자’ 막는다

입력
2017.01.17 16:34
0 0

허위정보로 부당이득 못 취하게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안 마련

'청담동 주식부자'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이희진씨가 CEO로 소개된 미라클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청담동 주식부자'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이희진씨가 CEO로 소개된 미라클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지난해 허위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자문을 해 주는 유사투자전문업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당국의 규제^감독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 요건이 마련된다. 지금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처럼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이력이 있어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당국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뒤 영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문업자는 당국 직권으로 영업권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 언론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가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최대한 제한키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조치명령권’도 적극 활용한다. 가령 고위험 상품이 문제가 될 경우 기존 행정지도 등으로는 긴급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상품 판매를 즉각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