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부당이득 못 취하게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안 마련
지난해 허위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태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자문을 해 주는 유사투자전문업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당국의 규제^감독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 요건이 마련된다. 지금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처럼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이력이 있어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당국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한 뒤 영업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문업자는 당국 직권으로 영업권을 박탈할 계획이다. 또 언론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가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최대한 제한키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조치명령권’도 적극 활용한다. 가령 고위험 상품이 문제가 될 경우 기존 행정지도 등으로는 긴급 대응이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상품 판매를 즉각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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