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경찰의 잇따른 촛불집회 금지 통고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새해 업무추진 방향 등을 발표하기 위해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는) 가처분 신청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경찰이 반복적으로 금지 통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지만 집회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반복적으로 금지 통고를 해왔다. 촛불집회 주최 측은 매번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집회 및 시위는 모두 평화적으로 열렸다.
인권위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4월 청와대 인근 집회를 일괄 금지하지 말고 현행법에 맞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13일)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지적하고 권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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